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9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고 (법률 제19555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53호, 2023. 7. 18. 공포, 2025. 7. 1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입양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보호출산제 신규 도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차세대 국립병원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정신의료기관 입원적합성심사 시 비자의 입원환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부곡병원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재활연구소 소장 직위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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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