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8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한센인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자이거나 장애인으로서 간병 또는 일상생활의 보조가 요구됨에 따라,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센인이 아닌 가족에게도 병원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가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입원 한센인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한센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병원내 거주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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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입원 한센인의 치료?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한센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의 병원내 거주를 허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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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5
- 예고 종료2013-03-18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