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7-04
- 시행
- 2011-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64호
개정이유 —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복수직급제의 범위, 대상 및 운영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조직과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한시정원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조직관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수부처 관련 조직진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복수 직급제 운영근거 명확화안 제18조제5항, 제19조제3항, 제23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1) 현재 각 부처 직제에서 복수직급의 한도를 정하여 복수직 급제를 운영중이나, 시행근거와 운영방식이 불명확하여 조직관리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복수직 급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 계급을 현행 4.5급뿐만 아니라 3.4급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소속기관의 복수직급 운영 및 소속기관장의 복수직급 허용 근거 등 운영방식을 규정함
3) 복수직 급제 운영 근거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ㆍ역량을 강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한시정원제의 활용범위를 확대안 제17조의3
1) 현행 한시정원은 한시조직과 연계해서만 둘 수 있어서 긴급하고 일시적인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력증원이 필요해도 조직신설이 수반 되어 신축적인 조직인력 운영이 어려움
2) 한시조직과 연계해서만 한시정원을 두도록 한 현행 인정요건을 확대하여 한시조직과 연계하지 않고서도 한시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한시조직과 연계되지 않는 한시정원은 총액인건비제나 유동정원제를 통해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한시정원 활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긴급한 국정현안 및 일시적 행정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다유동정원제 실시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1) 부처 내 실ㆍ국간 인력 활용이 제한되어 긴급한 국정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에 한계가 있음
2)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 정원 중 일부를 새로운 행정수요에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를 도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동정원을 본부와 소속 기관간 상호 이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정현안 등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인력증원을 최소화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다수부처 관련기능 및 부처자체 조직진단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1) 행정환경이 복잡ㆍ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관계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진단 기능이 미흡하고, 각 부처 자율적인 조직관리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성 증가
2)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수부처와 관련된 기능 수행체계를 분석ㆍ평가ㆍ컨설팅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부처간 유사ㆍ중복 기능을 조정ㆍ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16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3-30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08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8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7-04
- 시행201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