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5
- 공포
- 2016-04-05
- 시행
- 2016-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업무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별도정원은 종전에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배정 운용했던 것에서 사전 협의 및 배정 없이 각 기관이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 범위 내에서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개선하며, 조직관리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제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소수점 배정과 육아휴직 결원보충용 별도정원의 자율적 운영 등 행정기관의 인력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의 유연한 배정
시간선택제 공무원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도 배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이를 통해 업무량에 맞춰 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조직관리업무 관련 정부시스템의 구축ㆍ활동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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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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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공무원이 소정근무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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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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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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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8
- 예고 종료2016-02-05
- 공포2016-04-05
- 시행201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