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5-05-01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8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 운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 과 등 신설되는 기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 설치 요건 신설안 제17조의3
- ○
현행 한시조직 설치 요건 외에 향후 행정수요와 업무량, 독자적 업무수행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추후에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한시조직 설치 요건으로 추가함
- 나성과평가제 운영 근거 마련안 제17조의4 신설
- ○
안 제17조의3에 따라 설치한 한시조직에 대하여 존속기간 만료 전 그 간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규조직화, 기간 연장, 폐지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함안 제17조의3
- 다한시조직에 정규정원 이체 배정 근거 마련안 제25조
- ○
한시조직에 기존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재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협업조직의 설치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2조 신설
- ○
다수 행정기관 간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능 및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인 “협업조직”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협업조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공동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적극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부 조직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한시조직에 대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위한 협업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성과평가제 도입
행정수요나 업무량 등 판단이 불확실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기간 만료 전에 성과를 평가하여 정규조직화할지 혹은 폐지할지 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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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정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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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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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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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21
- 예고 종료2015-05-01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