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4-16
- 시행
- 2019-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97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정원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의 책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원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등제5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
행정기관에 정원이 배정되면 당초목적에 맞게 인력을 배치·운영하도록 하고, 장기간 인력을 배치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원감사를 통하여 이를 점검하고 필요시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나인건비 예산의 국회심의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제9조제3항 신설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관계 부처 간 의견 등을 조율하기 위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함.
- 다직급산정 세부기준 운영제23조제1항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및 다른 행정기관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있는 직급에 대한 세부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라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부조직 설치제29조제4항 신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혁신과제 등을 수행하는 과단위 한시적 보조·보좌기관을 4급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임시정원 도입제29조의3 신설
각 부처에 사회적으로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 해당기관에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함.
- 바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강화제32조
각 부처에서 행정안전부에 다음연도 소요정원안을 제출하기 전에 재배치 계획을 포함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도록하고, 부처 자체 조직진단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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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2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4-16
- 시행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