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31
- 공포
- 2017-03-08
- 시행
- 2017-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36호
개정이유 — 국가현안 및 사회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연관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제출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한편, 조직진단 기법 개발등 조직진단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다수부처 협업형 직제개정 요구절차 도입안 제8조제5항
1)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직제개정 요구가 가능하던 것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기구개편안 및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나조직관리 전문기관 지정안 제27조의2제2항및 제3항
1) 조직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진단 기법 연구·개발, 해외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이 협업 업무를 위해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직진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다수부처 협업형 직제개정 요구
기존에는 개별 기관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직제를 바꿀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업무의 경우 관련 기관들이 기구와 정원을 공동으로 마련해 제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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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능 수행체계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업무 성격상 상호관련성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개편안과 소요정원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등과의 업무 연계 및 협력·지원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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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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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정원 등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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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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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1-31
- 공포2017-03-08
- 시행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