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3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26호
개정이유 —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 조직운영 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장ㆍ국장의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제4조의2제2항제1호∼제3호
직제에 규정된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소관업무와 명칭을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 나직제 등 개정 요구시 제출서류 근거 명확화제10조
부처에서 직제 등 개정요구시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
- 다별도정원 기간연장 협의 근거 마련제24조의2제1항제1호
별도정원의 1년미만의 기간연장 협의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함.
- 라총액인건비제 팀장 보임 범위 확대제29조제3항∼제5항
소속기관의 경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과단위 한시적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을 6급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의 조직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보좌기관의 관리 및 인건비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좌기관의 명칭과 업무 범위 설정
실장이나 국장을 돕는 보좌기관의 이름과 맡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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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직제시행규칙)
변경 전
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그 분장업무
변경 후
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 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사무, 법 제2조제5항의 단서에 의한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소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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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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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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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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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8
- 예고 종료2020-03-13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