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