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 중 1명(7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법제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행정 및 경제 분야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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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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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