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분권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 및 법적 검토ㆍ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법제심의관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 (5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평가대상 조직인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1개를 평가대상에서 빼고, 법제처 정원 2명(5급)을 줄여 통합활용정원으로 돌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행정법제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법제심의관 1개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방분권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심사와 법적 검토·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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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제2호
변경 전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1명)이 평가대상 조직으로 올라 있어요.
변경 후
이 항목을 삭제해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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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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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인원 배치를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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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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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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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13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