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의 상시적인 정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령정비국을 신설하면서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을 폐지하고, 법령정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 중 8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4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자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밑에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자문조정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 중 12명(4급 1명, 5급 8명, 6급 1명, 7급 2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법제처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행정법제국 1개 법제관을 경제법제국 법제관으로 이관하고, 법령정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개편하며, 기획조정관과 법제정보지원국 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 조직을 손봐서 법령정비국과 3년 한시조직인 법제자문조정관을 새로 만들고, 법제지원국을 법제정보지원국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 개정이에요.
핵심
법령정비국 신설
불합리한 법령을 상시로 정비하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법령정비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국장이 법령정비 기본계획, 불합리한 법령 발굴·정비, 입법영향분석, 훈령·예규 심사 등을 맡아요. 새 과 2개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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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하부조직) 제1항
변경 전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둠
변경 후
법령정비국을 새로 넣고, 법제지원국은 법제정보지원국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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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한시조직에 배정된 정원 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은 2029년 5월 5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5월 6일 이후에는 기존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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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에 어떤 조직을 두고 각 조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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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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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5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