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4-30
- 시행
- 2012-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신설('12.1.31)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목적,기능,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중장기전략위원회의 주요 기능(안 제2조) 1)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중장기 전략보고서에 관한 사항 4)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중장기 전략의 변경과 추진과제의 보완에 관한 사항 6)재정지출 효율화,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나.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제4조) 1)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 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경제?사회?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민간위원) 2)공동위원장 1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고, 다른 1명은 민간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 다.중장기전략위원회의 회의 운영(안 제5조) 1)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 2)회의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라.장기재정전망협의회?재정관리협의회 설치(안 제7조,제8조) 1)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 2)재정관리협의회 :재정지출 효율화,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마.실무조정위원회?민간자문단(안 제9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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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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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4-30
- 시행201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