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08-31
- 시행
- 2021-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31호
개정이유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으로 외교안보연구소내 연구부 1개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되는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하고, 그에 따른 타 연구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하고자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에 분장되었던 중동 업무를 삭제
- 나기존 유럽ㆍ아프리카연구부를 유럽ㆍ러시아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 다기존 경제ㆍ통상연구부를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 라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분장
- 마안보통일연구부 소관업무를 조정(지역안보 및 국제안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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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에 분장되었던 중동 업무를 삭제
나. 기존 유럽ㆍ아프리카연구부를 유럽ㆍ러시아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다. 기존 경제ㆍ통상연구부를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조정
라.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분장
마. 안보통일연구부 소관업무를 조정(지역안보 및 국제안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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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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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08-31
- 시행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