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2008-07-02
- 시행
- 2008-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총리실공고제2008-1호
개정이유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실로 변경되는 등 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함.
- 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
- 나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제외
- 다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 ○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
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에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제외
다.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 반영)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정경제부차관·교육인적자원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농림부차관·산업자원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건설교통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보건복지가족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으로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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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2008-07-02
- 시행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