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8
- 공포
- 2025-12-23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252호
개정이유 — 성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유인 제공이 필요한 바, 업무 추진 과정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부여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가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안 제46조의9 신설
1) 각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은 공무원 1인당 최대 3천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2)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기관의 특별성과 포상금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각 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넘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 안에서 특별성과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행정기관의 장이 통상적인 직무수행 수준을 넘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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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의9(특별성과 포상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은 세 가지 유형(행정 성과 향상, 공공의 안전·국익 증진, 그 밖의 공공 이익)의 성과를 달성해 통상적인 직무수행 수준을 초과한 공무원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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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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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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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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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28
- 예고 종료2025-12-08
- 공포2025-12-23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