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7
- 공포
- 2026-05-19
- 시행
- 202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5
개정이유 — 인공지능의 활용 확대, 자동적 처분의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소속 직원 및 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문서처리 기본원칙 및 문서의 성립에 관한 사항 개선·보완안 제3조, 안 제5조 및 안 제6조
1)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 체계적인 전자문서 관리와 더불어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함을 기본 원칙으로 정함
2)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자동적 처분”의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으로 생성되는 문서는 그 자동적 처분을 규정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문서가 성립함을 규정함
- 나관인 관리에 관한 규정 개선안 제37조, 안 별표
1) 폐기된 관인의 이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인 공공기록물법령에 맞게 관리할 수 있도록, 폐기된 관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함
2) 관인의 규격(별표)의 국무회의 청인에 관한 규정은 사문화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함
- 다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식의 외국어 번역·제공 노력 신설안 제32조
외국인 민원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서식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라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 혁신 성과 평가 근거 마련안 제44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마특별성과 포상금제도 개선안 제46조의9
1) 특별성과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직원(해당 기관에 파견온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확대함
2) 특별성과 포상금을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와 병행하여 부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기관과 공무원, 외국인 민원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서 처리 원칙과 자동적 처분 문서의 성립, 관인 이관, 서식 번역, 지자체 혁신 평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공지능 시대에 맞춘 문서 처리 원칙
행정기관의 장이 문서를 처리할 때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는 것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노력해야 한다'가 '처리하여야 한다'로 바뀌어,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리가 의무가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변경 전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전자문서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변경 후
전자문서를 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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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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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동적 처분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인공지능을 쓴 시스템을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처분이에요(행정기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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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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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4-27
- 공포2026-05-19
- 시행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