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권한 대행자 및 직무 대리자의 문서 발신 명의 표시 방법과 예시에 직무 대행자를 추가 규정하고, 별표 4의 서식의 설계 기준에서 서식 명칭을 굵은 글꼴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에서 일본식 용어인 “입회자”을 “참관자”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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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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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