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5-03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251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라 하위 법령 정비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안 제2조·제3조·제4조, 제6조·제7조
「행정절차법」개정(’22.7.12. 시행예정)에 따른 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에 대한 용어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변경
- 나국민제안의 접수·처리 기관 용어 변경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서식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별지 서식에서 “행정기관의 장”을 “행정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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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관의 명칭을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접수 및 처리 기관 용어 정비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의 개정에 맞춰,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주체를 '행정기관의 장'에서 '행정청'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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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민제안의 제출)
변경 전
행정기관의 장
변경 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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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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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행정법상의 법인이나 단체로서 행정권한을 가지고 행정작용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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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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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24
- 예고 종료2022-05-03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