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5
- 공포
- 2020-04-14
- 시행
- 2020-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4호
개정이유 —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제안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 심사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제출한 국민제안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그 간 국민제안 참여 불편한 사항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현행 “모든 국민”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 제출한 제안의 접수·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한 면이 있음. 따라서 “모든 국민(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외국인의 국민제안 제출 및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나국민제안 반려 절차 변경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1) 국민제안을 반려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할 경우, 제안자에게 일정 기간을 주어 제안을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함.
3) 제출한 제안이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자에게 7일 이내에 제안을 보완하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
4)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8조
1) 국민제안 제도운영 전반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기관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함.
2) 국민제안의 재심사 채택심사 또는 자체우수제안 결정 시 반드시 기관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라공모제안 운영관리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10조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 마불채택제안 재심사 요청 현실화안 제12조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 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바개인정보 허위기재자의 채택제안의 시상안 제18조
제안자가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포상 또는 부상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사국민제안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조치 신설안 제20조
국민제안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적극행정 운영규정」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함.
- 아국민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안 제24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국민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국민신문고”) 운영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매분기마다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국민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 차국민제안제도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6조
1)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제도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ㆍ점검,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 정보를 열람 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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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6
- 예고 종료2019-11-05
- 공포2020-04-14
- 시행2020-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