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09-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47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청간 업무협조 조항 신설을 통해 행정제도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제출시 청문요구권을 보장하고, 공시송달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신설하며,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지체없이 진행토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행정절차법 제7조의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조의 실효성을 높임
- 나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ㆍ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최소기한(10일)을 명기
- 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 마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 바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 사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절차법 제7조의 행정청간의 업무협조 조항을 구체화하여 행정내부절차로서 행정청간 협조의 실효성을 높임
나. 행정청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심사, 인ㆍ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정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함
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간인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하여 최소기한(10일)을 명기
라. 처분 당사자의 의견제출시, 당사자가 청문실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 신설
마. 공고에 의한 송달시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 신설
바. 당사자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제재처분의 신속한 처리조항 신설
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보완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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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0-28
- 예고 종료2009-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