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7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38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참여욕구가 높아지고, ICT 발전으로 실시간 저비용으로 참여가 가능한 행정환경에서 국민이 정책제안 수립 집행 환류 등 정책 전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근거 방법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국민의 참여방법 규정안 제26조
행정청이 행정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방법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공모, 서비스디자인기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책공모, 온라인투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나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국민생각함」등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구체적 활용방법과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제안과 의견을 행정청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
- 다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및 지원근거 등 마련안 제28조
행정청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민참여 확대 지원안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컨설팅, 교육, 인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마전자적 정책토론 규정 정비안 제30조
기존의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7조을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문구를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의 참여방법 규정(안 제26조)
행정청이 행정 전과정에 국민의 참여방법 기회를 적극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공모, 서비스디자인기법,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정책공모, 온라인투표, 빅데이터 분석 등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정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나.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용방법 등 규정(안 제27조)
「국민생각함」등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의 구체적 활용방법과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제안과 의견을 행정청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함
다. 서비스디자인 기법 활용 및 지원근거 등 마련(안 제28조)
행정청이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국민참여 확대 지원(안 제29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컨설팅, 교육, 인력,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전자적 정책토론 규정 정비(안 제30조)
기존의 관련 조문인 제26조와 제27조을 하나의 조문으로 합치는 등 문구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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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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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9-10-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7
- 예고 종료2016-12-27
- 공포2017-04-18
- 시행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