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9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85호
개정이유 —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절차법」이 개정(2019.12.10. 공포, 2020. 6.11.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청회 개최요구 요건,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행정절차 제도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대상처분, 당사자 수) 신설안 제13조의3
1) 일정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구 대상이 되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구체적 내용,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 및 ‘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등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함
2)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 ‘폐기물, 소음,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특정구역 지구 지역의 지정·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법령에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 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4) 공청회 개최 요건이 되는 당사자등의 수를 ‘30인 이상의 당사자등’으로 정함
- 나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 부서의 범위 신설안 제15조의2
1) 법 개정으로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에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추가됨
2)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과·담당관’ 또는 ‘과와 유사한 운영되는 조직단위’로 정함.
- 다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신설안 제21조제1항
1)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
2)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 및 ‘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 라행정예고의 대상 영 제24조 삭제·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수정안 제24조의2 수정
1)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 이에따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24조 삭제하고 행정예고의 원칙적 실시에 따른 제24조의 2 일부 수정
- 마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수정·신설
1)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온·오프라인 정책공론장에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참여플랫폼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정책화 등의 노력 의무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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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0
- 예고 종료2020-04-29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