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4-29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주요내용 —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행정예고 통계 공고에 필요한 기준서식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치송달 및 청문 신청권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 등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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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3-20
- 예고 종료2014-04-29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