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4-18
- 의견제출 마감
- 2023-05-30
- 공포
- 2023-08-01
- 시행
- 2023-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623호
개정이유 — 제안자 또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청에 요청하는 재심사는 기관별 국민제안 위원회를 거치고, 행정청이 채택하려는 경우는 기관별 국민제안 위원회의 재심사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모제안을 폐지하고, 중앙우수제안 시상의 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자 함. 그 외 처리 기간 일수를 통일하고, 용어 순화 및 조항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가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재심사 대상의 정비안 제8조
1) 제안자가 요청한 재심사 중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행정청이 실시한 것을 제안자가 알게 되어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제안을 보완ㆍ개선 또는 행정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행정청에서 채택하는 경우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을 정비하게 됨에 따라 제안자가 요청한 재심사는 공정한 심사가 되고, 행정청에서 채택한 제안은 행정력 낭비 없이 신속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됨.
- 나공모제안의 폐지안 제2조,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25조
1)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2022. 5. 9. 제정)의 도입으로 유사한 공모제안 폐지.
2) 공모제안 관련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공개 모집, 시상 등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르거나 준용하도록 함.
- 다중앙우수제안 부상 지급기준의 정비안 제19조
부상 지급 기준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형식으로 정해져, 100만원 대신 99만원, 95만원과 같이 책정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형식으로 범위를 설정함.
- 라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 기간의 정비안 제10조
현행 처리 기간 1개월 이내는 신청 시점에 따라 28~31일로 달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 마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위원 해임ㆍ해촉 관련 용어의 순화안 제17조
장애인에 대한 편견ㆍ차별이 없도록 ‘심신장애’를 ‘심신쇠약’으로 표현함.
- 바제안을 민원으로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의 명확화안 제6조
제안을 민원으로 접수ㆍ처리할 때는 담당자가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여 제안자가 알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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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4-18
- 예고 종료2023-05-30
- 공포2023-08-01
- 시행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