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10-08
- 시행
- 2013-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탈북민 업무 대응 강화, 정부 3.0 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 개인정보관리 강화, ‘동해’ 표기 대응,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에 따른 업무 총괄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0명(5급 1명, 7등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6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일부 과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29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9-13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2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22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10-08
- 시행20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