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17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 2명(5등급ㆍ6등급 또는 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태지역협력과, 동북아시아국,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동북아협력과, 동남아2과 및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외교부 소속기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3등급 또는 4등급 52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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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