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2-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 보건안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등급 1명, 5·6등급 1명),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 공관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외공관에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4등급 1명) 및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각종 소·다자경제협의체 대응, 공급망 관련 협력 등 경제외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 3명(5·6등급 3명)을 증원하고 양자경제외교국의 일부 분장사무를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으로 조정하고, 국제 기술규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교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등급 1명)하여 배정하고, 민주주의 국제협력 총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고, 영토해양 관련 홍보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경제분야 인력 1명(5·6등급 1명),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기타 재외공관 필요인력(5·6등급 10명)을 증원하고,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국과 동북아국 간 분장사무조정,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9명(5·6등급 4명, 3·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재외공관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6등급 3명, 3·4등급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인력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외교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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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