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8-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9
- 공포
- 2023-08-18
- 시행
- 2023-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적극행정과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인사혁신처 정원 5명(6급 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려고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평가대상 조직의 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과 평가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신설기구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혁신처의 평가대상 조직 중 하나인 적극행정과의 평가 기간을 2년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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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23.9월까지
변경 후
’25.9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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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은 2026년 8월 18일까지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원래의 직급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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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직급이나 인원 등을 조정하며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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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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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02
- 예고 종료2023-08-09
- 공포2023-08-18
- 시행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