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9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4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재해보상 재심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면서 인사혁신처 소속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재해예방 등 공무원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면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재해보상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제도 및 5급 역량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성과평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성과급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변경하고,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헌법·AI 등 교육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5급 1명) 및 국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일반임기제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재해예방정책담당관, 성과평가과를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성과급여과를 급여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소속기관으로 신설
소관 부처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해보상 재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직무등급 나등급)으로 하고, 인력 5명을 늘리면서 인사혁신처 정원 3명을 옮겨 와 사무국 정원을 8명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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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제2항(재해보상정책관 밑의 담당관)
변경 전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둠
변경 후
재해보상정책담당관과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사이에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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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표 3과 별표 3의2 하단 비고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돼요. 부칙에 다른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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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시행규칙
정부 기관의 부서 구성, 부서별 업무, 인원 수를 자세히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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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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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19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