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1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임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5명(5급 5명)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18일까지에서 2028년 8월 18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의 정원 8명(5급 5명, 7급 2명, 8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5명, 8급 2명, 9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8급 1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의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정원 증원과 총액인건비제 직급 조정·존속기한 연장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5급 인력 2명 증원 반영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에 필요한 5급 1명, 정부 주요직위 임면에 필요한 5급 1명을 늘리는 직제 개정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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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총리령 제1689호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변경 전
별표 1의2와 별표 3의2의 상향 조정 정원은 2026년 3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3월 31일부터 낮은 직급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소관 부처는 직급상향 계획에 따라 존속기한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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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새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로 올리는 직급은 별표 1의2의 1명이 2027년 3월 31일, 5명이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고 그 뒤 낮은 직급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별표 3의2도 1명은 2027년 3월 31일,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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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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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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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11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