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1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국 밑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혁신처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며, 이에 따라 한시조직으로 배정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인사혁신처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9.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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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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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09-11
- 법제처 심사2026-09-15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