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2-22
- 시행
- 2022-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에 남북산림협력센터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선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 산사태 취약·우려지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7급 3명, 8급 6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산림헬기 정비체계 강화를 위하여 기존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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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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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2-22
- 시행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