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9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헬기 모의비행훈련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수목원조성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월 27일까지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7개월 연장하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 (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및 지방산림청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을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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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7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