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불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7급 5명, 9급 5명)을 평가대상으로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권역별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에 산불진화 인력 10명을 늘리고, 동해안·남부권 산불방지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직제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산림청 산불진화 인력 10명 증원
산불현장 대응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지방산림청에 7급 5명, 9급 5명 등 모두 10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이 인원은 평가대상 인원으로도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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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3(명칭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불방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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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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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그 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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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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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