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2
- 공포
- 2022-12-29
- 시행
- 2022-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3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재난 대응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산림교육원에서 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산림 일자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채석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1)을 각각 증원하며, 산림교육원에 정원 1명(4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1명)하고, 산림교육기획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며, 지방산림청에 임업직불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5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진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1명(6급 2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8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임업직불제 정책 등 산림청 현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산림청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6급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정원 3명(5급 3명)을 산림청으로 각각 재배정하되 정원 1명(5급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고, 산림산업정책국장이 분장하던 산림일자리 정책 등의 업무를 산림복지국장이, 산림복지국장이 분장하던 도시숲·정원·산림경관 등의 업무를 산림보호국장이 각각 분장하도록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산림청의 정원 10명(6급 4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 산림항공본부의 정원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정책 연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노사협력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정원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숲속 야영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며,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국립수목원의 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감축하고, 본청 현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 4명(5급 3명, 6급 1명)을 산림청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사법 대응 강화를 위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정원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으로 재배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고위직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재난 대응 강화와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배치와 직제 구조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강화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통제관'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고, 이를 위해 산림교육원에서 인력을 재배정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보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②
변경 전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일자리창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으로 보함.
변경 후
산림정책과·산림자원과·목재산업과·사유림경영소득과 및 국유림경영과를 (…현행과 같음…)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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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원이 감축되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경우 초과현원이 있다면 해당 정원이 새 규정에 맞게 조정될 때까지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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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나 직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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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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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15
- 예고 종료2022-12-22
- 공포2022-12-29
- 시행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