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3-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00호
주요내용 — 산림청에 산불진화임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1월 27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산림신품종 특허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을 산림청에서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와 지방산림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과 농림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복수직렬 정원(행정 또는 임업 2명)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두는 정원 1명(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복수직렬 정원(행정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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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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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08
- 예고 종료2024-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