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2-17
- 공포
- 2023-02-23
- 시행
- 202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재난분야 교육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가군)으로 전환하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4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과 직급 조정,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교육원 인력 보강
산림항공훈련센터 운영을 위해 6급 인력을 1명 늘리고, 산림재난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교육원의 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한시정원) ①
변경 전
산림복지단지 조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24일까지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둠.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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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허용된 인력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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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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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0
- 예고 종료2023-02-17
- 공포2023-02-23
- 시행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