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2-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8
- 공포
- 2023-02-23
- 시행
- 202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항공본부에 산림항공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산림재난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전문경력관 가군으로 전환하며, 산림청에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4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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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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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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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03
- 예고 종료2023-02-08
- 공포2023-02-23
- 시행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