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6-30
- 의견제출 마감
- 2023-07-07
- 공포
- 2023-07-21
- 시행
- 2023-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남북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산림분야 정책 및 연구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산림청 본부에 두는 3개 국장급 기구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보임범위를 확대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직위에 본부의 3급 또는 4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본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을 상호 이체할 수 있는 범위를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비율을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지방산림청 소재지의 행정구역명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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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30
- 예고 종료2023-07-07
- 공포2023-07-21
- 시행202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