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3.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고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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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