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06-19 예고
- 입법예고
- 201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12-07-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산사태방지 전담부서 신설
- ○산사태업무를 수행하던 치산복원과를「산사태방지과」로 개편
- ○백두대간, DMZ 등 산림생태계 복원 관장「산림생태계복원팀」신설
인력 증원 : 5명(4 5급 1, 5급 2, 6급 1, 7급 1)
- 나2012년 소요정원 증원 : 16명
- ○4급 1, 5급 2, 6급 4, 7급 2, 연구관 3, 연구사 9, △기능10급 5
–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 신설 : 1단 1과, 3명(4급 1, 5급 1, 연구사
1)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단 확대 : 4명(5급 1, 7급 1, 연구사
2)
–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전담인력 : 1명(학예연구사)
–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 연구인력 : 1명(연구사)
–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 정보화 전문인력 : 1명(전산 7급)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교대근무인력 : 4명(6급)
– 국립산림과학원 탄소흡수원 확충 등 연구인력 : 2명(연구관 1, 연구사
1) ※ 급여 담당 기능직(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상계) : 5명(연구관 2, 연구사 3)
- 다소속기관장 복수직급 보임근거 명시
- ○3?4급 복수직급 보임 : 서부지방산림청장
- ○4?5급 복수직급 보임 : 서울?수원?양산?부여?영암국유림관리소장
- 라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계약직 공무원 1명 충원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산사태 전문인력(5급
1) 보강
- 마급여인력(사무실무원 10급 5명) 감축 상계
- ○항공본부 △1, 지방산림청 △4 → 산림과학원 +5(연구관 2, 연구사 3)
- 바기능직 공무원 정원조정
-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9급으로 전환
-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6명)
기능10급 △5 → 일반직 8급 4,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명 별도)
- ○총액인건비제에 운영에 따른 정원 차이 일치(4명)
– 기능9급 사무실무원 △1,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 → 일반직 8급 1, 9급 1(국립산림과학원 1명 별도)
– 행정서기보 △1 → 기능10급 열관리원 +1
- 사별정직(비서 7급상당) 1명을 일반직과 복수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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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6
- 예고 종료2012-07-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