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7
- 공포
- 2014-01-28
- 시행
- 2014-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
산림자원과에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4항
- 나
산림이용국의 산림휴양문화과를 산림휴양치유과로 개편하고, 같은 국에 산림교육문화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 다
한시조직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및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폐지하고 산림복지시설사업단(3과 : 기획과, 시설과, 운영과)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별표 10
- 라
2014년 소요정원 확보인원 중 9명(4급 3, 5급 4, 6급 1, 연구관 1)을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 마국립수목원 사무운영직 1명을 행정직으로 전환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림자원과에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7조제4항).
나. 산림이용국의 산림휴양문화과를 산림휴양치유과로 개편하고, 같은 국에 산림교육문화과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다. 한시조직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사업단 및 국립백두대간산림치유사업단을 폐지하고 산림복지시설사업단(3과 : 기획과, 시설과, 운영과)을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며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별표 10).
라. 2014년 소요정원 확보인원 중 9명(4급 3, 5급 4, 6급 1, 연구관 1)을 증원함(안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4)
마. 국립수목원 사무운영직 1명을 행정직으로 전환(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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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3
- 예고 종료2014-01-17
- 공포2014-01-28
- 시행201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