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7-18
- 공포
- 2025-07-29
- 시행
- 202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산림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31일에서 2027년 7월 31일까지, 2025년 7월 29일에서 2027년 7월 29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1명(7급 1명)은 감원하며, 산림청에 목재산업 및 국산목재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7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1명(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1명(8급 1명)을 감원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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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1
- 예고 종료2025-07-18
- 공포2025-07-29
- 시행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