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6-01-06
- 시행
- 2026-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4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산림재난총괄과를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산불현장 지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6명(4급 2명, 5급 4명, 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연구사 2명, 경위 2명, 소방위 2명, 소방사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산불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86명(6급 32명, 7급 27명, 9급 2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산림청에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에 산림에 연접한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시 산림재난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8급 17명)을 각각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던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장을 앞으로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간에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재난예측분석을 위해 산림재난예측분석과를 신설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임도정책 및 임도관리의 체계적 운영 등 기능강화를 위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임도관리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고, 산림청에 임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1월 5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과 소속기관의 산림재난·산불 대응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임도관리팀을 새로 두는 내용으로 직제 시행규칙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림재난총괄과 신설
산림보호국에 산림재난총괄과를 새로 두고, 산림재난방지 정책 총괄, 주민대피 체계, 산악기상관측망 운영 등 15가지 사무를 맡기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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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2항·제10항 (임도관리팀)
변경 전
산림산업정책국에 임도관리팀이 없고, 임도시설 설치·보수 계획은 목재산업과장이 맡아요.
변경 후
산림산업정책국에 임도관리팀을 추가하고, 임도정책 기획·총괄, 임도시설 설치·보수계획 수립·추진, 임도예산 편성·결산 총괄을 팀장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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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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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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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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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6-01-06
- 시행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