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9
- 공포
- 2025-09-30
- 시행
- 2025-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림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보호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청에 산림보호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림재난통제관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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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09-19
- 공포2025-09-30
- 시행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