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산림과학원에 특수임산자원 가공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1, 연구사1)을 증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운영 및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7급1)을 증원하며, 국립수목원에 DMZ 일원의 산림생물 연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1)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 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정원의 직급별 인력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인력 확충
특수임산자원의 가공기술을 개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관 1명과 연구사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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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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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운영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이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받아 운영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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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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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20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