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9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수자원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휴양림 신규 개장에 따라 필요한 운영 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산림생명산업의 육성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산림산업정책국 하부조직인 산림정책과장의 분장사무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림청 소속 기관의 인력을 증원하고 산림정책과 업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속 기관 인력 증원
국립산림과학원에 산림수자원 연구를 위한 인력 1명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규 개장에 따른 운영 인력 3명을 각각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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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3항제14호
변경 전
산림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변경 후
산림생명산업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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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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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직위가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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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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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2-09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