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2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송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공무직의 인사ㆍ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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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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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09
- 예고 종료2022-12-12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