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정부 주요직위의 후보자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 소청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 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정보기획관 1개 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3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